양예원 촬영자 영장, 유포+촬영 모집책.."사진 담긴 장치 분실해"

더스타 2018. 6.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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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자 영장 / 사진: 양예원 SNS 영상 캡처


양예원 촬영자 영장 청구됐다.

지난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최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며 촬영 과정 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씨를 강제추행 및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최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최씨가 찍은 사진의 촬영 각도 및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근거로 최 씨를 최초 유포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최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및 유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을 뿐이며 사진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정씨(42)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비공개 촬영회 사건' 피의자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제작·유통구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 등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양씨는 스튜디오 실장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정씨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씨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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