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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 사진` 촬영+유포자, 구속영장 청구

김소연 기자
입력 : 
2018-06-29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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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밤 성폭력 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동의 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이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한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 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의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달 17일. 양예원은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양예원은 실장 최씨가 손해배상과 인맥을 이용해 배우 데뷔를 막겠다고 하는 등 협박에 못 이겨 다섯 차례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최씨는 합의한 촬영이었다며 무고죄로 양예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불법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과 과거 촬영에 임한 사람들의 카메라를 대조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예원과 배우지망생 이소윤을 포함, 모두 6명이며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42)씨와 모집책 최씨, 이소윤의 노출사진 최초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28)씨,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총 7명이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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