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에 아들 시신 거래"..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부친 체포

강병수 2018. 6. 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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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수억원을 받고, 또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인데요.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아들의 마지막 말도 이 아버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염 씨는 파업 중인 노조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화장해달라'며 노조장을 당부했습니다.

염 씨의 유언은 장례식이 사회적 관심을 끌까 우려한 사측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삼성 측이 아버지 염 모 씨를 돈으로 회유해 가족장을 치르게 한 겁니다.

삼성 측은 염호석 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아버지 염 씨에게 돈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합의 조건은 위로금 6억원.

3억 원은 바로 주고 나머지 가족장을 치르면 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염 씨는 합의 당일, 경찰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던 빈소에서 아들의 시신을 빼돌렸고, 이틀 뒤 화장했습니다.

이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염 씨는 삼성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염 씨는 결국 돈 받은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을 끊고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검찰은 어제 염 씨를 위증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염 씨를 상대로 삼성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 출처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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