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노출사진' 최초촬영자 구속영장 청구

최동현 기자 2018. 6.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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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뜯어본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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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모집책, 최초촬영 자백..유출 혐의는 부인
경찰 "최초 유출자일 가능성 높아..도주·인멸 우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 2018.5.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은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뜯어본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들은 정씨에게 속아 노출촬영을 강제당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와 모집책 최씨, 이씨의 노출사진 최초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28),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총 7명이다.

애초 마포서는 총 9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지만, 지난 11일 서울 동작경찰서가 맡은 수사와 중복된 피의자 2명(촬영자 1명, 유포자 1명)은 동작서에 병합했다.

양씨 사건 외에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온 '비공개 촬영회' 사건 8건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씨의 고백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비공개 촬영회'에 대한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와 부산지방경찰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서울청은 '준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비공개 촬영회를 둘러싼 9개 사건 관계자 43명 중 30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등 모두 43명이다.

경찰은 오랫동안 사진업계의 수면 아래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비공개 촬영회'의 유통구조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비공개 촬영회 음란사진'의 시작이 운영자와 모집책의 방조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이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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