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불쏘시개로 몰딩, 의정부 참사 잊었나
이 기사가 중요한 이유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 기억나십니까? 당시 스티로폼으로 마감한 외벽 단열재가 참사 피해를 키웠는데요. 참사 이후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파트 현장 외벽 장식은 여전히 스티로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참사가 일어나야만 바뀔까요? |
유명 건설사가 수도권에 지은 아파트 단지 100여 곳의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시공중인 곳도 있었고, 이미 완공이 된 아파트 단지도 많았다.
이 명단은 'EPS 몰딩' 기법으로 공사한 아파트 단지 리스트.
'EPS 몰딩'이란 발포 폴리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이라는 불에 타지 않은 불연 스티로폼을 이용해 아파트 외벽을 마감하는 공사를 말한다.
밋밋해 보이는 국내 아파트 외관에 변화와 포인트를 주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도입된 공사 기법이다.
성형이 자유로운 스티로폼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알루미늄이나 금속 소재 등으로 소재를 감싸 스티로폼을 감추는 방식이다.
세라믹, 알루미늄, 석재 몰딩 방식도 있지만 EPS 몰딩보다 비싼데다 EPS보다 무겁기 때문에 고층부에 설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아파트 외벽 몰딩은 대부분 EPS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EPS 소재가 불연재가 아닌 불에 잘 타는 일반 스티로폼이라는 사실이다.
A씨가 취재진에 건내준 리스트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처럼 한 순간에 불구덩이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데스노트'인 셈이다.
현행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꾸미는 재료는 모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아파트와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 A씨에 따르면 이런 재난 대응 장치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 몰딩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계약서에 표시 한다. 스티로폼은 반드시 정부가 기준으로 한 난연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현재 시험 방식은 스티로폼을 만드는 업체에서 시험기관에 샘플 스티로폼을 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난연 등급을 결정한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샘플용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보내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샘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티로폼으로 바꿔치기해 사용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우리도 불에 안타는 스티로폼 샘플 만들 수 있어요. 불에 안 타는 흑연 같은 거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 기술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모형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 가격이면 EPS 몰딩 말고 다른 걸 하죠. 결국 시험에 사용된 샘플과 현장에 들어가는 스티로폼이 다른게 현실입니다"
결국 가격 문제였다.
A씨는 자신은 불에 타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스티로폼을 만들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국내에서 준불연성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이 준불연성(난연 2등급) 제품이다 보니 등급이 낮은 다른 난연성 제품보다 20~30%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제품이 준불연재로 우수해 사용을 독려하고 싶어도 이쪽(기존 스티로폼 사업자) 영향력이 워낙 쎄니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불연성 스트로폼은 찾아보기 어렵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도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외벽 몰딩 종류에 'EPS 메탈몰딩', '압축성형 세라믹 몰딩', '석재 몰딩'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EPS 메탈몰딩'을 선택한다.
'EPS 몰딩'은 스티로폼 위에 다른 마감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은 "전국 현장에 어떤 EPS 스티로폼이 사용됐는지 정확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국토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현행 모니터링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과거에는 문제가 된 시공현장을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해당 스티로폼을 유통한 업체, 제조한 업체, 계약한 사업체까지 역추적해 처벌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불쏘시개로 장식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유명 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건설사 브랜드를 보고 입주했는데 실망했다"며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 스티로폼 장식은 말이 안 된다"고 어쩔 줄을 몰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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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ace09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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