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국민께 깊은 상처" 선처 호소

김종훈 기자 2018. 6.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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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 전 대표에게 보석 허가,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탈세액수를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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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유정 변호사 "마지막으로 인간적 도리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최유정 변호사./ 사진=뉴스1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흐느꼈다.

최 변호사는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며 "제 어머니와 자식에게 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 전 대표에게 보석 허가,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씨의 재판을 맡아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가 있다. 아울러 사건 수임과정에서 65억7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신고에서 누락해 6억6000여만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도 적용받았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액수만 43억1000만원으로 줄였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탈세액수를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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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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