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임' 최유정 "어머니·자식에 마지막 도리를" 선처 호소

문창석 기자 2018. 6.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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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어머니와 자식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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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7월19일 선고
崔 "사나 죽으나 똑같지만 딸이자 엄마로 인간적 도리 하고 싶어"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어머니와 자식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인격체로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최씨는 법원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국민의 신뢰 실추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자신의 불찰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참회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내내 흐느끼던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며 "제 어머니와 자식에게 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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