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은폐' 김진모, 1심 집행유예..MB측근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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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2·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2비서관과 장물운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석명(55·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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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반성도 없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2·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2비서관과 장물운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석명(55·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2비서관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 입막음을 위해 사용했다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다"며 "또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췄고 5~6년이 지난 후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2 비서관의 특활비 5000만원 수수에 대해 횡령만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2비서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선고와 추징금 5000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2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요청을 했고, 이렇게 받은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2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당시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장물운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돼 기소된 이들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날 김 전 2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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