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펍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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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의 변호인에게 소송 철회 내용을 담은 메일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펍지주식회사 측은 “소송을 철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픽게임즈가 서비스하는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가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시 펍지주식회사 측은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가 배틀그라운드와 상당히 흡사하다며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