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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둘러싸고 헌재 오늘(28일) 선고 "무죄 가능할까"

입력 : 2018-06-28 14:20:29 수정 : 2018-06-28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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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88조 1항 1호와 2호, 병역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3조 등에 대한 6건의 위헌법률 심판과 22건의 헌법소원 등 모두 28건의 병합심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28일 오후 2시부터 선고할 예정이다. 

병역법 88조 1항 1호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호는 사회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역시 3일 내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3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었다. 

이를 통해 병역법 88조 1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3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위헌/한정위헌)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다.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뒤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2011년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80여건 가량 제기됐다. 

2006년 이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이가 6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대체복무 등 제도 보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뿐만 아니라  2004년 3건, 2007년 1건이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44건, 2018년 들어 현재까지 22건에 달해 하급심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만약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하면 병역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된다.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석방된다. 이에 따라 병역법 88조 1항 1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현재 재판 중인 이들은 모두 구제되는 셈이다.  

헌재가 병역법 88조 1항 1호 등의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단순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이나 그 조항의 위헌성을 헌재가 인정해야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이에 당장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입법자에게 시한을 정해 개정법을 만들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한 중국, 이란, 이라크 등 48개국이다. 

우리나라 건국 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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