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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2보)

송고시간2018-06-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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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hkmpooh@yna.co.kr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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