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공소기각 확정(종합)

최동순 기자 2018. 6. 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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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9)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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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활동 종료후 고발 부적법"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위증' 관련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9)에 대해 대법원이 기소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은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정 교수는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이 끝난 이후인 2월27일에 고발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 교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받을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고,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취지로 이임순 교수의 국회 위증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확정한 바 있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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