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이철 기자 2018.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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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석과 동승자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 88.4%, 81.3%로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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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원..운전자에게 부과
술마신 상태에서 자전거 타도 범칙금 3만원
서울 서초구 우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초구가 마련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교실' 수업을 받고 있다.. 2017.3.27/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뿐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의무 착용이었던 것에 비해 확대된 조치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 의무 확대에 대해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석과 동승자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 88.4%, 81.3%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은 14.8%에 그쳤다. 2014년(8.1%)과 비교하면 착용 비율이 늘어났지만 앞 좌석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한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 증가한다.

이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 액수는 기존과 같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경찰은 9월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소방시설(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에서는 기존 '주차'만 금지했던 것을 확대해 '정차'도 불허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할 계획이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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