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사 비용 '회삿돈 처리' 정황
[앵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일이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 년 벌어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딸 조현아 씨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관기사][뉴스9/단독] ‘기내식 비리’까지…조양호 회장 내일 소환
[리포트]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조현아 씨,
사건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대한항공 부사장에서 물러납니다.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혐의는 폭행과 업무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서자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집니다.
국내 5대 로펌 중 2곳을 선임했고, 1심 재판에는 변호사 10명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집중 서비스가 이어졌습니다.
구속 이후 40여 일 동안 여성 전용 접견실을 독점하며 무려 81차례나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집사 변호인' 사례였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변호인/음성변조 : "돈 받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받아가지고요.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들을 소환해 비용 지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검찰 조사중이라 입장을 따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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