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소급규제 논란.."주무부처 행정권 남용"

조재현 기자 2018. 6.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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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3월 이후 조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이사에서 물러났는데 위법사항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를 소급해 처벌하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지난 4월 외국인 신분(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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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3월 이후 조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이사에서 물러났는데 위법사항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를 소급해 처벌하려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4월 외국인 신분(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때 등기이사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에어의 항공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법조계 및 업계 일각에선 2016년 3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도 있다.

진에어가 당시 적법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이후 불법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으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국토부의 면허취소 결정 시 애꿎은 진에어 임직원들에게 불똥이 튄다는 지적도 있다.

면허취소는 곧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진에어는 현재 27대의 항공기로 3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면허취소 결정에 따라 진에어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명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추후 진에어가 다른 기업으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직원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에어가 대한항공과 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협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진에어의 매각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앞서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3차례나 진에어의 면허변경을 심사했지만, 한 번도 조 전 전무의 재직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아 부실 관리·감독 논란을 자초했다.

다만 국토부가 면허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을 확인하지 못한 당시 국토부 직원들도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면허취소 결정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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