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특활비 선고 다시 연기..법원, '뇌물' 고심하나

김현섭 2018. 6.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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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로 예정됐던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혐의 1심 선고가 다시 미뤄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특활비 1심 선고는 지난 21일에서 28일로 연기됐고,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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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미루고 변론 재개 방침
특활비 사건 뇌물 성격 두고 고민
국정원장 3인, 1심서 뇌물은 무죄
검찰, "납득할 수 없어" 즉각 반발
'금품 뇌물성 검토' 의견서도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05.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28일로 예정됐던 '문고리 3인방'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혐의 1심 선고가 다시 미뤄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2시로 계획됐던 선고공판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특활비 1심 선고는 지난 21일에서 28일로 연기됐고,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뇌물 인정 여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달 15일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남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 및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대통령이) 수수한 금액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지난 25일 이 전 비서관 등 재판부에 '금품의 뇌물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여자' 3명에 대한 뇌물 무죄는 곧 '매개·전달자', '수수자' 무죄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재판부도 혈세 수십억원이 목적과 다르게 상납되고 쓰여진 사건을 그저 다른 재판부에서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 고심 없이 같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등 전 국정원장 3명의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남재준 등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로 잡혀 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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