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이슬람 입국 금지"..트럼프 "환영"

김장훈 2018. 6.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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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서트] ◀ 앵커 ▶

미국 대법원이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무관용 이민 정책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며 하와이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슬람 5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하와이 주는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금지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국민과 헌법에 있어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 5명은 찬성했지만 진보 성향 4명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찬반이 확연히 나뉘었습니다.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김장훈 기자 (cooldude@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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