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항소심 속전속결..징역 3년 구형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2018. 6. 27. 1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공판서..檢 "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없던 공권력 남용"
趙 "공직의 말로가 이것 뿐인가"..7월18일 선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은 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CJ 측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수사까진 안 갔으면 한다'며 마치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경식 CJ 회장에게는 (이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하면서)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며 협박했는데도 '손 회장을 염려해 조언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이어갔다"며 "무거운 죄책에 비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 부회장을 억지로 물러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조 전 수석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킨 것이지,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로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 공직생활의 말로가 이것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지만,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미경 부회장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당시 손 회장이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냐'며 묻자 화를 내며 "그냥 쉬라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하는 등 요구에 불응하면 CJ그룹의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