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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 방송한 마재tv는 초상권 침해? 보도 목적 등 종합적 판단해야

입력 : 2018-06-26 22:25:38 수정 : 2018-06-26 2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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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액시스마이콜(사진)이 지난 9일 열린 서울 혜화역 시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찍고 있다. 사진=유튜브 마재tv 영상 캡처

지난 9일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 대해 "남성이 피해자라 경찰이 빠른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서울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이를 생중계한 유튜버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BJ '액시스마이콜(이하 마이콜)'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마재TV'에는 당시 촬영 영상이 올라왔다.

마이콜은 "'실제 이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러 간다"라며 영상을 시작했다.

집회 장소에 도착한 마이콜은 한 시위 참여 여성으로부터 "이거 찍으셨어요?"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는 "저만 찍고 있는데요"라고 대답했다. 여성이 보자고 하자 그는 영상을 보여줬다.

이어 여성이 "방송 꺼주세요"라고 부탁하자 마이콜은 "집회 및 시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찍어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여성은 재차 "꺼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집회 시위를 공공장소에서 하면서 보도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들어 "집회나 시위를 보도하는 의미로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촬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마이콜이 지속적으로 촬영을 강행하자 시위대는 이를 비난했으며 한 여성은 카메라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영상에 직접 얼굴을 드러내며 욕을 하는 여성도 있었다.

주위에서 소란이 일자 경찰이 다가와 영상을 확인했지만 경찰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듯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어 마이콜은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위 참여자들이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찍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찍지는 않았다.

김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은 해당 사진이나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위 참여자들이 본인의 얼굴이 노출됐을 때 또는 개인의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찍었을 때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집단이 행하고 있는 시위나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장소, 행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즉, 마이콜이 주장하는 바는 영상에는 본인의 얼굴만 나왔으므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시위대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은 시위대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아닌 보도를 위해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촬영했으므로 초상권 침해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이콜이 주장하는 서울지법 판례는 2009년 10월 14일에 선고된 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인 점 및 보도의 자유 역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매체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피촬영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이다.

뉴스팀 ace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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