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前 조선일보 기자 기소

<앵커>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장 씨를 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를 한 달여 남겨두고 9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탤런트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 조선일보 기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8월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파티에 동석한 다른 여배우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배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수사 끝에 오늘(26일) A 씨를 기소한 검찰은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A 씨를 불기소한 2009년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A 씨의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자는 장자연 사건 당시 이미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