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추행 의혹’ 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기소

입력 2018.06.26 (20:30) 수정 2018.06.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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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6일)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 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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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6 20:30:28
    • 수정2018-06-26 20:37:19
    사회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26일)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 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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