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핵심증거'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복구 불능"
<앵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26일) 검찰이 요청했던 자료를 일주일 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거로 꼽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검찰에 주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다 지워서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410개 문건 파일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지 1주일 만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파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은 제외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이미 디가우징 된 상태"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이상 퇴임 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디가우징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던 시점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디가우징(삭제 조치)하기 전에 (김명수)대법원장에 게 보고하셨나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연루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용차량 운영 일지, 공용 이메일 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 "하드디스크 꼭 필요…수사 반대 세력 있나" 검찰 반발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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