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영 소속사 YG에 손배소 제기..YG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공식입장]

오지원 기자 2018. 6.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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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데뷔 무산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의 법정공방이 펼쳐진다.

YG 측은 26일 오후 해피페이스가 제기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을 펼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믹스나인'의 우승자 우진영이 소속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오후 티브이데일리에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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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믹스나인' 데뷔 무산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의 법정공방이 펼쳐진다.

YG 측은 26일 오후 해피페이스가 제기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을 펼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YG는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YG는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두 회사 간의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앞서 '믹스나인'의 우승자 우진영이 소속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6일 오후 티브이데일리에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1000만원의 돈 때문에 고소한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한 YG엔터테인먼트의 '갑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믹스나인' 최종 9인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애초에 '믹스나인'의 계약 기간은 '4개월+해외공연'이었지만,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3년의 활동 기간을 제안하면서 다른 기획사들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 한 것.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결과에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한없이 죄송스럽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사죄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믹스나인|양현석|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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