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슈퍼·편의점 카드수수료 인하..카드 발급연령 만 12세로 낮춰

이현주 2018. 6.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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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카드수수료, 소비자·국가도 비용 분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8월부터 가맹점이 부담했던 밴수수료 비용이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상권은 인하되고 자동차, 백화점 등 거액결제업종은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편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곳이 대상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일반음식점은 5만4000여곳이 0.21%포인트, 201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편의점은 1만8000여곳이 0.61%포인트, 361만원 정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1만7000여곳이 0.26%포인트·531만원, 제과점 3000여곳 0.55%포인트·296만원, 약국 1만여곳 0.28%포인트·185만원, 정육점 5000여곳 0.23%포인트·70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을 중심으로는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12곳이 0.19%포인트, 83억4000만원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골프장은 315곳이 0.08%포인트·1323만원, 가전제품 2000여곳 0.16%포인트·1559만원, 면세점 31곳 0.10%포인트·1억2000만원, 백화점 22곳 0.08%포인트·1억1000만원, 종합병원 292곳 0.08%포인트·1496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계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은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의 소액과 거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34% 대 1.90%로 격차가 컸으나 개편 이후에는 평균 2% 수준으로 거의 동일해진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내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일정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적용하고 8월부터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 관련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 위원장은 "올해 카드업계에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돼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조정은 카드사 부담 여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청소년의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이용 확대를 위해 발급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고, 일일 및 결제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용 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게 설정한다.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정보(신정원) 및 단기연체정보(CB사)는 집중되지 않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게 했으며 연체 대금을 상환할 때까지 카드 이용은 정지된다.

당국은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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