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국정감사 후 60% 깎인 과징금..왜?

이한석 기자 2018. 6. 25. 20:51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뒤 공정위가 그 과징금을 절반 아래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과징금이 깎인 업체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1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삼보 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5월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6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지적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달 뒤 열린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던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같은 논리로 질의에 나섭니다.

[정우택/국회 정무위원장 (2015년 9월 국정감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반영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정우택/국회 정무위원장 : 지금 현재 심의 의결하거나 재의결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 달 뒤 공정위는 업체 과징금을 69억에서 29억으로 60% 가까이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판례 취지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강신업/변호사 :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손실이 아니라 이익 규모가 크다면 굳이 임의 감경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 해당 기업은 전년도 14억, 최근 3년간 13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또 공정위 심판관리관실도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체의 이의신청에 기각 의견을 냈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뒤집혔습니다.

SBS의 확인취재에 대해 공정위는 회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부당하게 과한 과징금을 받아서 기준이 과하면 기업들이 망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거라고 해명한 뒤 특정 기업을 도와주려던 의도가 아니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과징금이 깎인 업체 대표는 이후 2년간 정우택 의원에게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진화)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