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딱지에 밀린 임금 7억..수상한 요양병원

입력 2018. 6. 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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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 임금을 주지 않아 밀린 간병비만 3억 원에 달하는데요. 병원장은 병원비에 정부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요양병원.

환자들 침대와 냉장고, 텔레비전에까지 압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병원장 황 모 씨가 간병인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가 걸린 것입니다.

황 씨가 2015년부터 체불한 직원들 임금이 7억 원이 넘어 고발이 이어졌고, 간병인들에게 밀린 임금도 3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종림 / 간병인업체 대표 - "(돈을 준다고) 약속해도 이행을 안 합니다.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임금을 그렇게 농락한다는게 화가 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입니다.

환자들에게 갈아입혀야 할 환자복과 담요가 세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고,

병실에서 나온 쓰레기는 주차장 한편에 방치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의료급여만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의료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돈을 병원에서 받고 있질 못하는 거죠. 채권 양도를 했으니까."

취재진은 병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정부가 관리 감독을 외면하는 사이 파행적인 병원 운영이 이어지면서 애꿎은 직원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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