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제주도 출도 제한 풀어달라" 소송..난민심사도 시작

임성준 2018. 6.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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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난민지위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00여명 중 일부가 제주 지역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 A씨 등 3명이 최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체류허가지역제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부터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인정심사가 시작됐다.

난민신청 예멘인 486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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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난민지위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00여명 중 일부가 제주 지역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멘인 난민신청자 A씨 등 3명이 최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체류허가지역제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출도제한 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한 조치의 기준도 모호해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1993년 3월 협약을 맺어 발효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6조의 이동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무사증(노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모두 561명이다.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중국인 353명과 인도인 99명 등을 포함한 총 난민 신청자는 1063명이다.

법무부는 올 초부터 예멘인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으로 통해 무더기로 입국후 난민신청에 나서자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4월 30일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에는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난민에게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 내 자유로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상 출도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 난민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는 거주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역시 난민심사가 끝나야 가능하다.

현재 제주의 난민심사관과 전문통역직원 부족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예민인 난민심사에만 6∼8개월이 걸린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 1인당 하루 최대 2명의 인터뷰만 가능하다.

한편 이날부터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인정심사가 시작됐다. 난민 자격을 신청한 549명 중 제주에 있는 486명에 대해 먼저 차례로 진행한다. 난민심사는 예멘인 1명을 대상으로 난민심사관 1명, 보조인력 1명, 전문 통역인 1명 등 총 4명이 6시간 진행한다.

심층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2∼3명만 가능하다. 난민신청 예멘인 486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가 끝나면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허가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난민심사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도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개별 면접과 관계 기관 정보를 판단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며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본인 선택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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