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관계자 징계

민혜정기자 2018. 6.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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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연관된 정치인 옹호논란을 일으켰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 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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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정성·인권 침해 규정' 위반"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투 운동과 연관된 정치인 옹호논란을 일으켰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22일 방송된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 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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