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해외서 키우며 수당은 한국서..복수국적자 가려낸다

민정혜 기자 입력 2018. 6. 2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후 국내 주민등록을 하거나 복수국적의 여권으로 출국해 해외채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을 받는 편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정보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정지에 나섰다.

복지부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는데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법무부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활용
가정양육수당 신청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신고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해외에서 출생한 후 국내 주민등록을 하거나 복수국적의 여권으로 출국해 해외채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을 받는 편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정보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정지에 나섰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 기록 자료를 활용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을 확인하고 수당을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출생 아동은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등록 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은 입국 확인 후 신규 신고할 수 있지만, 행정적 오류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복수국적 아동은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90일 이상 해외에 살아도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돼 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한다. 복수국적 아동이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도 복지부가 출국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가정양육수당 지급 정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불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해외출생·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복지부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그동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는데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jh@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