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업생·창문미투' 서울 A여고 교직원 21명 무더기 징계요구

김재현 기자 2018. 6.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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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재학생들의 이른바 '창문미투'로 교내 성비위 사실이 드러났던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교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A여고 학교법인에 학내 성비위 관련자 21명의 징계 및 경고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경고조치를 요구받은 A여교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들의 징계여부를 60일 이내인 8월13일까지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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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1명 중·경징계·10명 경고조치 요구
오는 8월13일 전까지 징계여부 판가름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에 나선 졸업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A여고 재학생들이 창문에 지지의 의미를 가진 'Yes we can' 문구를 붙여놓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졸업생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재학생들의 이른바 '창문미투'로 교내 성비위 사실이 드러났던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교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경고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A여고 학교법인에 학내 성비위 관련자 21명의 징계 및 경고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교생 110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조사 등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부터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확산된 이래 성비위 관련 학교 징계로는 최대 규모다.

징계·경고조치 대상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경고 10명이다. 이 중 중징계 대상자를 보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 4명에게는 파면(1명)·해임(2명)·정직(1명) 조치가 요구됐다. 교원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교장과 성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교사 1명도 정직이 요구됐다.

징계·경고조치를 요구받은 A여교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들의 징계여부를 60일 이내인 8월13일까지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관련자 징계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교육부·교육청은 징계처분이나 징계결과를 보고 받거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다.

'A여고 미투'는 지난 3월 이 학교 졸업생 10여명으로 구성된 'A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가 재학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졸업생들의 설문결과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시작됐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교 일부 남자교사들은 수업 도중 성적 발언을 일삼고, 여학생들의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 치거나 입술이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졸업생들의 미투 사실을 알게 된 재학생들이 학교 2~4층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WITH YOU'(당신과 함께 하겠다) 등 응원·응답 메시지를 적은 사실이 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생 성희롱·성추행 피해 전수 설문조사와 특별장학·감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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