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 원'

최유찬 2018. 6. 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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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모레부터(27일) 과태료 1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부터 적용됨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방송을 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엔 7만 원, 승합차에는 8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돼왔습니다.

최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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