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개편안 따져보니..수억 오른 '잠실 엘스'도 7만원만 늘어

세종=양영권 기자 2018. 6. 25. 05:30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 등 세액 공제땐 2만원선 불과, 정부도 괴담 차단 나서

정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초안이 공개되면서 참여정부 당시의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상은 어떨까. 개편안에 따르면 강남지역의 시가 16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인상액은 연간 최고 7만원선이다.

여기에 최대 70%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인상액은 연 2만1000원에 불과하다.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 보유자 절대 다수에게도 세금폭탄은 해당사항이 없는 셈. 정부도 보유세 개편안 마련을 한 달 여 앞두고 '세금폭탄' 괴담 차단에 나섰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한 결과, 30억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0.0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종부세 인상안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최대 100%로 인상(대안1)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상(대안2)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대안3) △다주택자만 세율 인상(대안4) 등 4가지다.

기재부는 특위의 4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시가 30억원, 공시지가 21억원(시가 반영 비율 70%)인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했다. 세액은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9만원(12.7%), 많아야 174만원(37.7%)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주택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0.15%에서 적게는 0.17%, 많게는 0.21%로 상승하게 된다.

공시지가를 높일 경우 세 부담은 늘 수 있다. 그렇더라도 보유세 증가폭은 전년도분에 비해 50%를 넘지 않는다.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비싼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세액 증가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계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연간 종부세 인상액은 10만~150만원 정도에 그쳤다. 강남권에서 일반적인 10억원대 아파트는 세 인상액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시세 16억원(KB부동산 기준), 공시가격 10억1600만원인 잠실동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현재 종부세 부담은 농어촌특별세 포함 28만9536원이다.

대안1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0%로 올렸을 때 종부세는 32만6400원, 100%일때는 36만1920원으로 현재보다 3만~7만원 정도 상승한다. 대안2 적용 시는 28만9536원으로 변동이 없다. 가장 강력한 대안3을 적용해도 과세표준 구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32만6400원 정도에 그친다.

다른 초고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 23억원, 시세 33억5000만원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종부세 507만4000원이 부과된다. 정부의 각 인상안에 따른 종부세는 △612만4000원(대안1) △538만8000원(대안2) △663만6000원(대안3) 정도로 기존보다 최대 156만2000원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88만9856가구 가운데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약 14만 가구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주요 증세 대상인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전체 주택 소유자 1331만1319명 중 198만명으로 약 15% 정도다.

보유 기간이 길거나 소유주의 연령이 높다면 내야 할 세금은 더 적다.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이 공제되고, 여기에 장기보유 공제 최대 40%, 고령자 공제 최대 30%를 합쳐 70%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소유주 연령이 70세 이상일 경우 최대 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를 잠실엘스 84㎡ 아파트에 적용하면 세금증가액이 2만1000원에 그친다는 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위에서는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같은 현행 제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손예진 화보, 어디서나 빛나는 미모…"우아한 분위기"한화, 기업가치 이하로 내린 주가…PER 4배 불과"소득세 분명히 냈는데 또 내라고?"[빨간날] 산 채로, 끓는 물에…'문어·가재'도 아프다"강남 아파트 팔아야…" 고점 경고한 애널리스트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