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산세도 하반기 개편.. 종부세보다 '더 센 태풍' 온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8. 6. 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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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더 센 태풍인 '재산세 바람'이 불어온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24일 "지난달부터 분과 단위에서 다루기 시작한 재산세 개편방안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누진세 구조로 설계돼 있다. 둘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는 차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처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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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지자체 반발 '난관'

누진세, 비례세로 전환 방안
과세표준 구간 없애거나 일정금액 기준 이원화 중하위계층 증세 불가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현재 시가 60∼70% 반영 강남 재건축아파트 더 낮아 공시가액비율 조정할 수도

올해 하반기에 더 센 태풍인 ‘재산세 바람’이 불어온다. 그동안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유세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 논의는 하반기로 미뤘다.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비례세로 전환하는 방안, 부동산 종류에 따라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이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 넘어야 할 난관도 많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24일 “지난달부터 분과 단위에서 다루기 시작한 재산세 개편방안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를 표적으로 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파급효과도 크다. 지난 22일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특례연구센터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비중이 10대 1 정도이고 납세자 기준으로 봐도 종부세는 상위 3∼4%에 한정된다. 재산세가 보유세의 틀인데,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선 재정개혁특위는 재산세를 비례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누진세 구조로 설계돼 있다. 둘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는 차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의 경우 0.1%에서 0.4%까지 4단계로 높아지는 재산세율을 단순화하고, 누진적 과세 기능은 종부세에만 남겨두겠다는 설명이다.

비례세로 전환할 경우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을 없애고 단일 세율로 묶는 방안, 일정금액 이상 주택과 그 이하로 이원화해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를 비례세로 바꾸면 그동안 낮은 세율을 부담하던 과세표준 중하위계층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현재 세율의 중간 수준인 0.15%로 통일하면 6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실질적으로 0.05% 포인트 증세 부담을 안게 된다.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중산층으로 조세저항이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건드리면 지자체 세원에까지 파장이 미친다.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꼬마빌딩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수준이 제각각”이라며 “재정개혁특위가 이런 편차를 없애고,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한다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60∼70%에 그친다.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나 꼬마빌딩의 경우 시가 반영률은 더 낮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의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이다. 28억원 상당인 시가의 53.7%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 비율) 60%와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재산세는 36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수준으로 높아지면 재산세는 110만원가량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부세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한층 높아진다.

종부세 개편안처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주택에는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에는 70%가 적용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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