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까지 휘두르며 '묻지마 폭행'..17분 동안 4명 피해
<앵커>
서울 일대를 돌며 주유소 직원과 택시 기사,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벽돌까지 휘두른 묻지마 폭행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7시 반쯤 서울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주유를 마친 운전자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주유소 직원의 멱살을 잡고 직원을 때리려 합니다.
[목격자 :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나 봐요. 사장님이 계좌이체 한 게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의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공원을 지나던 행인을 폭행한 뒤 벽돌을 주워 택시를 잡아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남성은 멈춰선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벽돌로 내리쳤습니다.
이후 정차된 버스 후미등을 벽돌로 부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불과 17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4명이 이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이 중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데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40살 최 모 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진)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숙려 기간 중 아내·아들 둔기 폭행 50대 징역형
- '만취해 경찰 폭행' 변호사, 징계 불복해 소송 냈지만 패소
-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검찰 송치..살인미수 적용
- 법원 "'후배검사 상습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처분 정당"
- 인천 화장실 '묻지마 폭행'.."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
- [영상] 결국 목발 짚은 기성용..그가 보여준 '주장의 품격'
- [영상] 무너질 뻔했던 한국..그나마 다잡아 준 조현우의 '포기하지 마!'
- [영상] "한국 축구 현실 수준 여기까지" 박지성의 일침
- 욕받이의 상징..'장현수 딜레마' 빠진 신태용호
- 황교익 "김종필, 독재권력으로 호의호식..애도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