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허취소' 진에어 운명의 한주..국토부는 누구 손 들어줄까

김희준 기자 2018. 6.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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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가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 즉시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위법 등기이사 건과 관련해 3개의 법무법인에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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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정 임박.."제3의 절충안 나올수도"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가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하면서 국토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각종 갑질 행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경영 일선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다는 명분이 세를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1700여명 진에어 근로자들의 생명줄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고용승계를 염두해 둔 절충안도 거론된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의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 즉시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논란의 발단은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18일 "조현민 전무의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동시에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면허취소땐 대량실업 vs 한진일가 위법규제 명분 팽팽

특히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위법 등기이사 건과 관련해 3개의 법무법인에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최종 결정할 경우 진에어 직원 1700명의 실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고용확대 의지가 뚜렷한 가운데 면허취소로 대량실직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토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토부가 면허취소 대신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한진일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물벼락 갑질'의 당사자인 조 전 전무를 비롯해 한진일가의 적폐논란이 이어지면서 면허취소를 청원하는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고민도 상존한다. 김현미 장관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와 대한항공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2달간 3차례나 직권감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미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데에는 고용과 적폐청산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에어 면허취소를 1~2년간 유예하는 해법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소견을 토대로 아직까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을 1~2년 유예하거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까지 진에어 고용보장과 적폐규제를 두고 심사숙고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쉽사리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종결정을 늦추는 '장고' 가능성도 읽힌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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