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근무 중 작업 없을 때 쉬는 것, 휴게시간 아니다"

이유지 기자 2018. 6.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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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황이 불규칙해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작업 중 쉬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씨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근무기간에 대해 작업 중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기준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지급 퇴직금까지 약 385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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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로 임금청구 승소
"실제로 근로에서 떠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근무상황이 불규칙해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작업 중 쉬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종원)는 근로자 공모씨가 강북수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고용주 측 주장을 기각,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근무기간에 대해 작업 중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기준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지급 퇴직금까지 약 385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봤다.

공씨는 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입찰 판매하는 회사의 물류팀에서 작업장에 입고되는 수산물 하역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다. 그는 밤 9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5시에 퇴근했으나 총 근무시간 8시간 중 1시간으로 명기됐던 휴게시간이 없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 법원에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주 측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은 23:00부터 24:00시까지로 하되 업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수산물 운반트럭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트럭이 오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식사 등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 휴게시간을 보장한 셈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현실적·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돼 근로자가 이를 자기 재량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 설명했다.

이어 "업무특성상 차량이 입고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하역작업 담당 근로자들이 다음 자량이 입고될 때까지 작업장 내에서 대기해야 했고, 차량 입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장 밖으로 나가거나 시간을 재량적으로 조정·관리해 활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씨의 하루 실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중 비교적 보장이 됐던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30분으로 봤다. 아울러 고용주 측이 포괄임금제라 주장한 부분도 야간·휴일 근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급여명세서 내역에 기본급·상여금·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이 별도 항목으로 돼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공단 서울동부지부 엄욱 변호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정확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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