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한 학부모 성폭행 시도' 교사, 집행유예로 풀려나

임충식 기자 2018. 6.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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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학부모를 성폭행하려한 50대 사립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간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범행 후 A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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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술에 취한 학부모를 성폭행하려한 50대 사립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준간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80시간으로 줄었다.

A씨는 2016년 6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익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40·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때마침 B씨의 지인이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자녀의 담임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범행 후 A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당심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등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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