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울고웃고 下]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이 더 부담돼요?"

김현주 입력 2018. 6.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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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내달 1일부터 월급이 7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000여명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1% 가량이다.

다만 약 99%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가 오르는 이유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이다. 보험료 상한선을 현실화한 것도 한몫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현재는 이런 월급 외 소득금액이 연간 720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만 추가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이 낮아져 1단계로 다음달부터는 연간 3400만원, 2단계로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월급 이외 연간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고소득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명(전체 직장가입자 0.3가량)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급외 연간소득 1만원 차이로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보험료 절벽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제금액을 도입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금액을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낮추면서 먼저 3400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3401만원-3400만원)부터 보험료를 매기도록 해 소득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월급(보수월액) 자체에 물리는 보험료 상한액을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급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 이상인 직장인 4000여명의 최고 보수월액 보험료도 오른다.

◆'보험료 절벽현상' 해결 위해 공제금액 도입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이 50조원을 첫 돌파, 세대당 평균 월 보험료도 10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70대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진료의 30%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보험료 부과 금액은 50조4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며 50조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직장가입자가 전년 대비 6.3%, 지역가입자가 전년 대비 4.2% 증가해 직장가입자 증가율이 높았다. 세대당 월 보험료도 10만1178원으로 3.1% 증가하며 10만원을 처음으로 넘겼다.

직장가입자는 전년 대비 2.8%, 지역가입자는 전년 대비 3.5% 늘어나 지역가입자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총 보험료 징수 금액은 50조1496억원, 징수율은 99.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69조3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7584억원(7.4%) 증가했다.

'빅(BIG) 5 병원' 진료비는 3조160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5%,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빅5 병원' 진료비 3조1608억원…지난해 대비 2.5%↑

단기간 적은 보험료로 고액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가 최소 체류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후 부당수급 등에 따른 부정수급액 7억8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임의가입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으로 국내에 입국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당연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진료를 받은후 출국해도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하다.

반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하도록 하다 보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이 본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던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제도로 전환하고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남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기간 적은 보험료 내고 고액진료 받은 뒤 출국?

한편 각종 사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건강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부담이었으나 순위가 바뀌었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건강보험(61.7%)이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59.3%), 고용보험(36.5%) 순이었다.

2007년에는 국민연금이 76.6%로 가장 높았으나 2011년 이후 건강보험이 가장 큰 부담으로 바뀌었다.

소득 대비 보험금 부담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76.6%, 건강보험 69.5%였던 '부담됨' 응답비율은 지난해 각 59.32%, 61.7%로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모든 직종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고용보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3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정도가 약간씩 높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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