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여성 무차별 구타·성폭행한 60대 징역 10년

박태성 기자 2018. 6.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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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특수협박, 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충북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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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특수협박, 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15년간 위치정보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성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충북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B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고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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