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더 연장.."북 위협 계속"

입력 2018. 6. 2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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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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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헤어지기에 앞서 발언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흘만이다. 비록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지를 천명했지만,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6개 행정명령의 근거 법령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202조d항)으로 인해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6월 말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동일한 내용을 관보에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와 정책, 그리고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놀라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국가비상조치법에 근거해 2008년 6월 13466호 행정명령이 발동한 이후 나온 행정명령들이 매년 연장됐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미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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