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보편요금제..가시밭길 예고

박수형 기자 2018. 6. 22.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과방위 최대 쟁점 사안 될 듯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1년 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토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6월22일 발표한 보편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법예고 이후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법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됐다.

과기정통부로서는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위가 정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을 6월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 중에 협조를 구하는 등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관련 업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2년마다 기준 검토하고 외부 협의체 논의

보편요금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제2조 신설 조항으로 정의를 내리고, 제28조 이용약관 관련 조항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인 요금 설정 방법을 조문으로 담았다.

또 제38조 제4항의 기존 도매제공 관련 조항의 문구를 고쳐 보편요금제 도입시 알뜰폰 특례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 조문에 따른 보편요금제는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이라고 정의가 내려졌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은 법안에서 전년도 이용량과 요금수익으로 일정 범위에서 정하는 식의 문구로 담겼고 별도 기준은 고시와 같은 하위법률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법 기준에 정해진 요금은 정부의 고시 이후 60일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 관련 요금제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뜻한다.

개정안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의 제공 수준을 2년마다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지난해 말부터 약 100일간 운영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와 유사한 구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에 따라 2년마다 다시 정하는 보편요금제는 특정 제공량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레인지)를 정하게 된다”며 “이 범위를 두고 협의체와 논의한 뒤 정부가 구체적인 제공량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보편요금제보다 싼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해야

제38조 도매제공 조항은 현행 법 문구를 대부분 그대로 따르지만 제4항에서 기존 문구에서 일부 문구를 추가해 알뜰폰 특례 조건을 달았다.

알뜰폰 특례 조항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대가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기존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원칙을 따르면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는 보다 싼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법안 원문에 원칙을 담은 셈이다. 이 조항은 법제처 심사 단계에서 포함됐다.

이통 3사의 보편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내용의 신설 조항이 아니라 기존 알뜰폰 도매제공 산정 등에 관한 조항에 실린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알뜰폰 특례 내용은 기존 도매제공 원칙을 따를지 별도 고시를 정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 국회 논의 과정, 험로 예고

지난해 8월 보편요금제 법안 입법예고 단계부터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는 헌법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25% 선택할인약정율 상향에 대해서는 정소송 카드까지 만졌지만 결국 받아들인 것과 달리 보편요금제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와 시민단체,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결 구도만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 법안이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계속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위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섣부른 논의로 답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인위적인 요금 개입에 반대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말기완전자급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은 소매요금 개입보다 제4이통과 단말기자급제 강화와 같은 경쟁정책 강화 방안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원 구성 협의가 안돼 상임위 논의 방향을 예단할 수 없지만 보편적 요금제 법안을 직접 발의한 추혜선 의원 외에 정당마다 뚜렷한 당론은 없어도 보편요금제를 두고 의원들 간 반대 기류가 심하다”며 “이전부터 이어오던 통신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 이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끼는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이 입법예고 당시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통신업계의 우려는 줄지 않고 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2년마다 요금제를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민간 회사의 경영에서 요금 수익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투자 규모와 기존 서비스 품질 관리, 예산 등 회사 경영 예측의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된다”면서 “정부의 요금 재검토 외에도 소비자단체나 전문가 등 통신사 외부 의견을 반영해 요금을 정하는 협의체 논의 과정은 더욱 큰 소비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수준도 사실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하만 하는 협상을 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데, 보편요금제 수준에 맞춰 알뜰폰 경쟁력까지 이통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은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