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檢 "징역 24년도 가볍다"

김진주 2018. 6.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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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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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비하면 24년형도 가볍다며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8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미뤄져 이날 진행됐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그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재판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동생 박근령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해 항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선 안종법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범죄전력이 없고, 연령이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다음달 20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ㆍ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신규출자고리 해소와 금융지주 전환 등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으므로 영재센터와 재단 후원 뇌물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라며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24년은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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