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1·2심에선 "휴일·연장수당 지급"..원심 깬 대법원 근거는?

기자 입력 2018. 6. 22. 10:39 수정 2018. 6.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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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주 40시간을 넘기고, 휴일에도 출근해 일을 했다면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 간 노동계와 재계가 갑론을박을 이어오던 이 재판의 결론이 어제 대법원에서 내려졌죠. 대법원은 휴일에 일을 했다고 해도 휴일수당 외 연장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재계의 편의를 봐준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는데요. 1심과 2심에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원심을 깬 이번 대법원 판단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Q. 대법원 판결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애초에 제기했던 소송의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실까요?

Q.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휴일근무 수당과 더불어 연장근무 수당까지 중복가산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건가요?

Q.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전후의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의 개념과 근로시간을 좀 비교해볼까요? 옛 근로기준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행정 당국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와 별개로 보고 52시간 외에 휴일에 16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해 왔습니다.

Q.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 때도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Q. 지금 바뀐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적지만, 과거에는 이른바 사업주의 잣대로 수당을 줬다가 또 안줬다가 들쭉날쭉하게 했던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Q. 그럼 이 판결이 유사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Q.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상 '1주간'이라는 시간 속에 휴일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이 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것이 남은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을수도 있을까요?

Q.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직장인들 주말 하나 보고 일주일 버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 수당 플러스 연장근무 수당을 주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법의 온도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닌가? 요즘 노동 현실의 변화를 못 받아들인 판단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일견 드는데요.

Q. 그럼 결국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즉 현재를 위해 과거를 판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Q. 저희 이슈앤에서도 계속해서 다음 달에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짚어봤었는데요. 오늘 백성문 변호사께서 나오셨으니, 법조계에서 지금 예상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예상되는 법적 분쟁 어떤 것들을 있는지요?

Q.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주신 여러 분쟁의 가능성들, 계도 기간 6개월 동안 정비해 나가야 할 텐데 정부가 어떤 점들을 법적으로 좀 메워나가면서 계도 기간을 보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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