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가게 숯불 바비큐 연기에 화나 사장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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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가게에서 나오는 바비큐 연기 탓에 승강이를 벌이다가 가게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B씨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에 사는 이웃집 남성으로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바비큐 연기와 냄새 때문에 A씨 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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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웃 가게에서 나오는 바비큐 연기 탓에 승강이를 벌이다가 가게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9시 43분께 인천시 남구 한 숯불 바비큐 치킨 가게에서 사장 B(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에 사는 이웃집 남성으로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바비큐 연기와 냄새 때문에 A씨 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2시간 전에도 B씨에게 2차례 "연기가 심하다"고 항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범행했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300m가량 도주했지만 가게에 있던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택시를 타고 달아났지만 신호 대기에 걸려 경찰에 붙잡혔다"며 "단순히 흉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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