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황 재연 요구"

박진주 2018. 6. 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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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한체조협회 임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담당 검사가 경찰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해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수사 지휘했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기각한 뒤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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