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배달료 2000원 놓고 시끌.."가격인상 꼼수" Vs "수지타산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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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모(25)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고민하는 시간이 늘었다.
주문한 음식값이 1만 2000원~2만원 선을 넘어야 배달을 해주는 곳이 많아진데다 최근에는 배달료 2000원을 추가로 받는 매장까지 늘어난 때문이다.
직장인 안모(35)씨는 "배달료라는게 결국 음식을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최소주문금액까지 채워서 주문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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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달료 없는 업체 주문" 80.9%
최소 구문금액+배달료까지 '이중부담' 지적
업체들 "최소주문금액 없으면 악순환 반복"
"자영업자·업체·배달앱 상생방안 모색해야"
정씨는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료까지 내려니 부담스럽다”며 “배달료를 받지 않는 곳을 찾아 주문하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월드컵 기간을 맞아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찾는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료를 받는 음식점이 늘어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반 택배처럼 배달료를 받을 경우 주문금액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반면 배달 음식점들은 최소주문금액과 배달료 덕에 그나마 수지를 맞추는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이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배달 음식 이용 경험이 있는 15~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배달료를 내면서까지 배달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9.5%는 “배달료 인상은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답했으며 “치킨을 먹을 때 배달료가 없는 업체를 먼저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도 80.9%나 차지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정모(48)씨는 “택배만 전문적으로 하는 배송 업계와 배달음식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며 “최소주문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달을 받게 된다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의 등장이 이윤을 크게 줄였다는 분석도 있다. 주문앱이 과거 소비자와 업체 간 주문때 없던 수수료를 상당 부분 가져간 때문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업주들 사이에서) 5년 만에 매달 순이익이 30만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료를 받되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지 않는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도시락 배달 업체는 2000원의 배달료를 받는 대신 2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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