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보유세 개편 향방은.."고가·다주택 대상 종부세 인상 유력"

김희준 기자 2018. 6.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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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산정에 반영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할 듯
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단지 모습. 2018.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초점을 맞추되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기준 조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특위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논의된 보유세 개편방향이 공개된다. 보유세 개편 초안엔 세율 인상,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부세를 올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개편안은 재산세와 연관된 부분도 있지만 주 내용은 종부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담당한다.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토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동일하다. 현재 종부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합산액이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되며,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초 정부 안팎에선 종부세의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이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실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65∼70%, 단독주택 50∼55%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의 경우 명문화되지 않아 세법 반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권고사항 등을 통해 우회 적용해도 정부가 과세를 임의조정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이 60∼70%인 공시지가도 과세 외에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향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아 손쉽게 상향할 수 있어 보유세 개편의 핵심대안으로 떠오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올 1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주택분 종부세를 지금보다 50%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나눈 뒤 각각 세율을 1%, 2%, 4%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평균 4조502억원의 종부세가 증가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정책도 관건이다. 현재 1주택자 관련 개편방안으로는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12억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향조정의 근거로는 당초 6억원이었던 과세표준 기준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9억원으로 대폭 완화된 만큼 이를 다시 6억원으로 되돌려야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이 경우 올해 기준 서울에서만 약 35만여가구가 보유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매매가격 안정화와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 확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가중과 임차인 전세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유세 발표를 앞두고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종부세의 주요 타깃이 될 강남3구의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경기는 보합, 인천은 0.07% 하락했다. 지방은 0.11% 떨어졌다. 다만 서울 전체로는 0.07% 올라 2주째 상승폭을 키웠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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