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관계 영상이 나도 모르게 .. 신고하면 지워준다

정종훈 2018. 6. 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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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온라인·전화로 접수 받아 해결
50일간 493명 993건 피해 신고
불법 촬영 75%가 지인 소행

A씨는 최근 지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전 당시 연인과 성행위를 하던 영상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보니 본인이 맞았다. A씨는 삭제를 도와줄 기관을 검색했다. 어렵사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알게 돼 곧바로 접수했다.

얼마 후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센터는 인터넷에서 총 13건의 같은 영상을 확인했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 A씨는 불법으로 영상을 유포한 전 연인을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해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 자료가 모이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 같은 피해자가 50일 만에 493명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연 뒤 불법촬영·유포 영상 등의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결과, 남녀 493명이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여러 군데서 중복적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에 따르면 493명의 피해자가 총 993건의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의 45.9%(456건)는 영상 유포 피해였고 불법 촬영(344건), 유포 협박(41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영상을 말한다.

촬영 사실을 여러 경로로 뒤늦게 확인한 피해자가 지원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영상을 성인 사이트·웹하드·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퍼뜨리는 건 유포로 분류됐다. 불법 촬영 영상은 대개 온라인 유포로 이어졌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영상 유포 피해로 신고된 456건 중 292건은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00개까지 영상이 퍼져나갔다. 이런 걸 다 더하면 2241건이나 된다. 센터는 상당수를 삭제했고 나머지는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센터는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알려주면 해당 사이트를 검색·수집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삭제 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인 사이트 등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거쳐 사이트를 차단한다.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를 지원하고 정신적 충격 치료와 상담을 받도록 도와준다. 제반 비용은 무료다.

불법 촬영 4건 중 3건(75%)은 지인의 소행이었다. 불법 영상을 찍은 사람이 대부분 과거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었다. 학교·회사 등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도 적지 않다.

전체 신고 피해자의 85%는 여성이다. 남성 신고자도 15%나 된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제일 많았지만 10대, 50대 이상도 있다. 피해자의 79.3%(391명)는 불법 촬영과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을 중복으로 겪었다.

센터는 향후 1개월마다 신고자에게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보는 것은 모두 명백한 범죄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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