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하겠다"

구교형 기자 2018. 6.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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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후속조치 이행 때 적법한 범위서
ㆍ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검토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된 지역·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노후 원전 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탈원전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여유재원을 활용해 비용보전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지난 15일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경북 경주시) 설비개선에 지금까지 5925억원을 투자했다. 건설이 백지화된 천지 1·2호기(경북 영덕군)와 대진 1·2호기(강원 삼척시) 등 신규 원전 4기에 투입된 비용은 937억원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해제를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영덕군에 이미 지원했지만 사용되지 않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 대진 1·2호기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는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희망사업 중 지역주민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운영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지난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 명시된 노후 원전 12기 가동 중지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박 실장은 신한울 3·4호기가 이번 건설 중단 명단에 빠진 데 대해 “지난해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짓지 않겠다’고 했고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원공급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말해 조만간 정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기요금 인상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선을 그었다. 현 정부 임기 중 원전 4기와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 건설되는 등 전력공급이 충분해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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