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없이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정새배 2018. 6. 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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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진통 끝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검-경 수직관계를 동등한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1 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오랜 진통 끝에 양측의 첫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 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안은 이를 위해 먼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앤 겁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만을 갖고 직접 수사는 부패·금융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 사건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도 남겨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설치를 전제로 했다며 이번 합의에 관계 없이 공수처 설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정새배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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